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6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업체로부터 금액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제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500만 원, 총 5건에 1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기사 저자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을 것이다.해당 회사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읽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8일이후 삭제로 해서 1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요구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2일)바로 이후에 삭제하시면 넥슨 카드 할인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5월7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적은 언론사들을 퇴출하였다. 그러나 잠시 뒤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